펀딩(배당주식)

기관,보호

기업 M&A

블록딜

위탁매매

위탁매매

[ 委託賣買 , brokerage ]

많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기명의와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브로커 업무는 주로 유가증권의 위탁매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매매거래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매매행위는 증권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다.

한편 유가증권매매의 중개는 증권회사가 매매 당사자간의 유가증권 매매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양자의 중간에 개입하는 행위로 이 경우 증권회사는 명의상으로도 매매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와 구별된다.

미국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영국의 자버(Jobber) 등이 전문적인 중개업자로 제도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런 매매중개 전업자가 없으므로 증권회사가 이를 담당할 수 있다.

MBK PARTNERS는 수익률 상위 5등 내의 전문가님들과 회원님의 계좌를 연동하여 전문가님들께서 매매를 진행하실 때 자동으로 매매가 진행되는 시스템 입니다.

MBK PARTNERS는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